내달부터 종업원 5인 이상 규모의 뉴욕시 사업체는 연간 5일간의 유급병가(sick day)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유급 병가 법안에 최종 서명하고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뉴욕시에서 5명 이상의 종업원을 채용한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조부모, 손자, 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한 병간호가 필요할 때도 유급 병가로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적용대상에는 풀타임 정규직 뿐 아니라 4개월 이상 근무한 파트타임 비정규 직원도 포함되며, 종업원의 병가사용이 해고사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5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20인 미만 사업체는 9월 말까지 벌금이 유예된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 시행으로 50만 명의 근로자들이 추가로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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