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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세금 환급금이 7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지난 2010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총 91만86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돌아갈 환급금은 7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납세자의 절반 정도가 571달러가 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R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되지 않은 세금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텍사스다. 8만600명의 납세자에게 돌아갈 환급금은 총 7199만8000달러. 캘리포니아는 6975만2000달러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해당 납세자는 8만6500명이다. 뉴욕은 3위를 기록했다. 환급액은 총 5054만3000달러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5만7400명의 1인당 수령액은 623달러다. 이밖에 플로리다와 일리노이가 각각 4840만7000달러, 3269만6000달러로 뒤를 이었다. 뉴저지 지역의 미지급 환금액은 2671만2000달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2만9500명의 1인당 수령액은 639달러다. 커네티컷은 1030만4000달러로 총 1만1700명이 620달러씩 환급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올해 4월 15일까지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수령해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학생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한 종업원 등 2010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기한 내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0년 소득세는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우편접수는 정확한 주소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한편 IRS는 2010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2011년도와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또 이 금액은 체납된 세금이나 미지급 양육비로 지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RS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