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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사회보장연금

 [뉴욕 중앙일보]
성공적 은퇴 생활은 철저한 준비 따라야
발행: 04/01/2014 미주판 9면   기사입력: 03/31/2014 16:33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경로회관에서 한인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로나경로회관에서 한인 노인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3년 각국의 평균 수명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79.8세로 세계 35위다. 남성은 77.4세, 여성은 82.2세다. 한국인은 이보다 조금 더 길어 평균 81세, 남성 77.5세, 여성 84.5세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에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어리거나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도 모두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20년 이상 은퇴 후 생활을 할 것으로 분석한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계획,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안정적 주거지와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 재산 상속을 포함한 사후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은퇴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에 뉴욕중앙일보는 성공적 은퇴생활과 그 준비를 위한 안내서인 ‘은퇴가이드’를 출간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출간에 앞서 지면을 통해 일부 내용을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은퇴 후 현 소득의 70~80% 필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정계획 

은퇴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지금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현재소득의 70~80%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이정도 수입을 유지하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의 철저한 은퇴계획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인이 원하는 은퇴 후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은퇴자금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자금을 어떻게 또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 은퇴자협회(AARP)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의 현재 재정 상황과 선호하는 생활 패턴 등을 입력하면 목표로 하는 은퇴 생활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려주는 은퇴 계산기(www.aarp.org/retirementcalculator)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자혜택연구소(EBRI)도 원하는 은퇴 연령과 현재 저축 액수를 선호하는 옵션과 함께 입력하면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모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볼파크 에스티메이트(Ballpark Estimate)’라는 온라인 서비스(www.choosetosave.org/ballpark)를 하고 있다.

◆은퇴 후 수입원

은퇴자금 마련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혜택이 있겠고, 둘째 여러 가지 회사·개인 은퇴계좌(retirement plans)나 보험상품이 있으며, 마지막 부동산이나 주식 등 직접 투자에 따른 소득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가장 보편적 수입원은 사회보장연금

1.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연금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회보장연금이다. 

사회보장연금이란 연방 사회보장국(SSA)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며 매년 납부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의해 운영된다. 연방정부는 이를 사회보장신탁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세는 연방보험기여법(FICA)에 근거한 FICA 세금을 일컫는데 이는 다시 노령유족장애연금(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litiy insurance) 제도를 위한 세금과 메디케어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소셜시큐리티라고 부르는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세는 OASDI를 의미한다(앞으로는 좁은 의미로 지칭한다). 

엄밀히 말해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연금(retirement benefit)·유족연금(survivors benefit)·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은퇴연금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유족연금은 근로자나 은퇴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은퇴·유족연금은 사회보장신탁기금을 통해 함께 관리된다. 반면 사회보장장애보험(SSDI·줄여서 장애보험이라고도 부른다)은 별도의 신탁기금을 마련해 운영되며 지급방식도 다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은퇴·유족연금을 묶어 사회보장연금으로 부르며 장애보험과 분리해서 다룬다. (이하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한다)

15.3%의 FICA 세금 납부해야

◆사회보장세의 납입 

일부 정부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소득의 15.3%를 FICA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 가운데 12.4%는 사회보장세이며 2.9%는 메디케어 세금이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본인과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봉급의 6.2%를 사회보장세로 내고 1.45%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 된다. 회사 측도 똑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기준 금액 이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0.9%포인트 높아진 2.35%의 메디케어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FICA와 같은 목적의 자영업기여법(SECA)에 근거한 SECA 세금을 통해 소득의 15.3%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신 매년 소득세 신고에서 SECA 납세액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6.2%의 사회보장세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부터는 부과되지 않으며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 상한선이 없다.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매년 조정돼 발표되는데 2014년의 경우 연소득 가운데 11만7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2014년 개인별 최대 사회보장세 납부액은 7254달러다.

또 사회보장세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며 이자나 배당 등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최소 40근로 크레딧 필요

◆근로 크레딧 (work credit)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0 근로 크레딧을 누적해야 하는데 1 근로 크레딧은 분기당 최소한 1200달러(2014년 기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1년에 최대 4 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40 근로 크레딧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은 사회보장세를 내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근거가 급여명세서(W-2)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업소를 운영할 경우 각 배우자가 파트너로서 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 시 각자 별도의 스케줄 SE(자영업자 소득 산출 양식)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보장국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은퇴가이드' 광고 문의는 718-361-7700 교환 112, 113.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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